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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화장품 창업하기 4] 브랜드 상표권 등록하는 법 #2

by 리퀄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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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하는 법

지난 글에 이어 브랜드네임 상표권 등록하는 법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글에서는 브랜드 상표권 등록 시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팁 위주로 안내하고자 한다.

 

1. 상표권 신청 시 견적을 반으로 줄이는 법

상표권을 취득 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네이처박스라는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국문 네이처박스와 영문 Naturebox 두 가지 표기가 있을 것이다. 이때 국내 상표권 등록 시 어떤 업체들은 국문, 영문 두 개 다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할 경우 비용이 위에 언급된 금액의 2배의 견적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는 국문과 영문을 각각 등록 진행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때 국문과 영문을 함께 붙여 등록진행 해달라고 요청하면 '네이처박스 Naturebox' 이렇게 신청될 것이고 1번의 비용만 지불하게 된다. 또한 국문포함 영문까지 상표로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 참고해 보길 바란다. 하지만 업체에선 이렇게 등록할 경우 등록거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나의 경우는 10건 이상 특허진행을 했으나 단 한 번도 이렇게 진행해서 거절된 건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경우의 확률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므로 숙고 후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란다.

2. 상표권 등록 시 로고가 있어야 할까?

결론은 없어도 된다이다. 따라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의 네임이 결정된다면 가장 먼저 신청해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까지 다 만든 후 상표권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로고를 포함한 상표권 등록 시엔 상표권 취득가능성이 더 올라갈 수는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차별성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확률이 낮은 브랜드네임으로 꼭 상표권을 얻고 싶을 때에는 브랜드의 로고작업을 먼저 하여 브랜드의 차별성을 극대화시켜 놓으면 상표권취득 가능성이 올라가니 참고해 보면 되겠다. 

3. 한 브랜드네임으로 화장품 이외 사업도 같이 할 생각일 경우

앞서 화장품은 특허청 상품분류 번호가 03류라고 했다. 03류에 포함되는 화장품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상표권 등록 시 이 브랜드네임을 화장품이 아닌 의류나 다른 쪽에도 함께 등록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엔 원하는 카테고리를 추가로 업체 쪽에 알려주면 추가로 등록진행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나는 이 브랜드 네임을 화장품 브랜드 외에 의류브랜드로도 활용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의류, 신발, 모자 카테고리인 25류를 추가로 등록하면 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25류로 따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동일하게 한번 더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4. 내가 등록하고 싶은 브랜드 네임이 다른 상품분류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령 네이처박스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등록하고 싶은데 검색을 해 보니 의류 쪽 25류에 등록된 상표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내가 03류 화장품 브랜드로 네이처박스를 등록할 수 있을까?
결과만 말하자면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분류 번호를 정확히 알고 검색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5. 세세히 확인해 볼 것

한 번쯤은 확인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03류 화장품이라고 모든 품목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화장품류에서 대부분의 항목을 보장해 주는 것은 맞다. 스킨케어류, 향수류, 아이케어크림, 보습제 등등의 이름으로 기입되어 있다. 이때, 대행업체에서 보내주는 서류 속에 내가 주로 할 카테고리 화장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혹시 주류가 아닌 화장품 브랜드 사업을 생각하는 경우 그 품목이 빠져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방향제 같은 것들은 화장품의 주류가 아니기에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03류라고 하더라도 안에 보장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품류를 빼고 추가하거나 아니면 추가금을 내고 기존카테고리에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보장받는 방법도 있다. 이때 추가금은 몇만 원 수준으로 크지는 않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로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6. 해외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상표권을 고려해 보는 것이 확실하게 하고 가는 방법 일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악성적으로 국내의 괜찮은 화장품회사들의 브랜드네임을 자사에 악성적으로 모두 등록해 두고 국내 사업자가 중국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경우 큰 금액을 뜯어 낸다던지 하는 방법을 쓴다. 이런 귀찮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외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에서도 타국의 대행업체와 협조하여 업무진행을 하는 것으로 상표권 검토비만도 20만 원 내외 수준으로 받고 있다. (비용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상표권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국내보다 더 길 것이고 비용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필요할 경우 꼭 진행해 두길 바란다.


어떤 분들은 상표권 생각을 하지 않고 사업부터 무턱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럴 경우 손해가 발생될 여지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잘 판단하여 진행하길 바란다. 대표적인 사례로 로레알이 인수한 3CE가 초창기 중국에 상표권등록을 하지 않아 중국에 엄청나게 수출을 하면서도 정식 상표권을 취득 못해 부당하게 상표권을 뺏어간 중국업체가 중국에서는 정품인 것처럼 판매되는 사례가 있었다. 중국 상표권을 중국사람에게 뺏겼기에 중국사업이 수월하지 못하게 진행된 적이 있으며 현재는 상표권을 반환받았는지는 확인 못했다. 

모쪼록 궁금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글에서는 이 시리즈가 소자본 화장품 창업하기인만큼 어떤 화장품을 어떻게 기획하고 만들 건지에 대해 글을 써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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